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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8조 (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등)

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은 별표 13과<%생략:별표13%> 같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금액 및 유적의 중요도와 제보의 정확도 및 체포의 난이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

국회 2022.82.5 선고 2019다229202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 ' (동법 제6조, 제7조)'

헌법재판소 2001.08.30 기각,각하 2000헌마668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등 위헌확인 (제62조,제70조)

헌법재판소 2004.08.24 각하(2호),각하(4호) 2004헌마611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