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은 별표 13과<%생략:별표13%> 같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등급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몰수된 문화재의 평가금액 및 유적의 중요도와 제보의 정확도 및 체포의 난이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.